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법조문 | 법조문 |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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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제1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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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제2호】 |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
【시행령 제22조제1호】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 20세 미만까지 지원 |
【시행령 제22조제2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
【시행령 제22조제3호】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시행령 제22조제4호】 |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