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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Q
    위탁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1. 소득 요건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서 등 재산·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

    2. 연령 및 나이 차이
    위탁부모(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3. 자녀 수
    위탁가정 내 18세 미만 자녀(친자녀 + 위탁아동)를 모두 합쳐 4명 이내여야 합니다.

    4. 거주 형태
    위탁부모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위탁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5. 범죄·건강 관련 결격사유 없음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최근 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특수상병 포함) 등을 확인합니다.

    6. 종교 관련 요건
    아동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시설(교회·사찰 본당 및 부속건물)을 주거지로 삼는 경우는 가정위탁 취지와 맞지 않아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7. 부모교육 이수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은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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