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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위탁부모 이해하기

OX로 간단 자격 체크하기

쉽게 확인하는
위탁부모 자격 OX 퀴즈

  • 1저는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 2저는 만 25세 이상입니다.(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만 25세 이상입니다.)

  • 3우리 가정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4우리는 위탁아동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 5친자녀 수는 위탁아동이 온다면 포함해서 4명 이내입니다.(18세 이상 자녀 제외)

  • 6우리 가족 중에는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알코올·약물중독·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7우리 집은 위탁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공간과 일상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8우리는 위탁아동이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우리는 위탁아동을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10우리 가정은 위탁아동의 비밀을 보호하며 사생활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이란?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위탁부모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조치와 사례결정을 통해 선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1호~제 3호)

위탁가정의 자격기준

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매년 기본 5시간 이상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가정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①~③)을 1가지 이상 갖출 것

  • 1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친인척외) 3년 이상

    *

    ’24.12.31일 이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소속되어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한 경험도 인정

  • 2

    다음 자격 중 1가지 이상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이 전문 가정위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년 이상 보호하였으며, 현재도 보호 중일 것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특수욕구(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폭력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

위탁부모 중 1인 이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이상) 이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가정위탁부모 추천·연계 시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검사결과 참고 가능

일시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일시위탁부모 선정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지합니다.

  •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아동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인
    친가정 만남 및 교류에 참여합니다.

위탁부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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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지원서비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내용
전문가정위탁보호세대에 한하여 전문아동보호비를 위탁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전문가정위탁보호세대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위탁부모, 전문적인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
신청접수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내용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일반(친인척외)위탁가정 및 전문위탁가정, 위기위탁가정, 무연고일시위탁가정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지원내용
연말정산시 인적공제(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지원대상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내용
보수교육 및 부모교육 제공, 아동양육에 필요한 각종 특강 및 프로그램, 위탁부모 쉼과 회복지원(나들이, 여행 등)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 지원 내용과 금액은 위탁유형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 교육신청하기

위탁가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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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신청

위탁아동들은 사랑으로 따듯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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