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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신청안내(~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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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8회   작성일 :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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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서울시에서 대학진학자 및 졸업예정자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지역구 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 발송(sefoster@childfund.or.kr) 
(1차 신청기한: ~2026.03.24(화) 까지, 기한엄수 / 기한 종료 후 신청 필요시 지역구 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문     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및 각 지역구 담당 상담원

[학업유지비 지원]

1. 대상

  •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 등 전 학년(1~4학년)

2. 대학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진학자
    (사이버대학 포함, 서울 및 지방대 무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 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진학자
  • 학점은행제의 경우 방학 중 단기 학점은행제는 제외하며, 15학점 이상 대상자에 한해 지급
  •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포함,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무관

3. 지원제외(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재입학/편입 등으로 총 8학기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이 아닌 경우
  •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

4.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정액 / 반기별(연 2회), 최대 8학기까지

5. 사용항목

  •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교재 구입비, 교통비, 실습비 등)

6. 유의사항

  •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 휴학 후 재등록, 대학 재입학, 편입학, 선취업 후진학, 유급으로 인한 재등록 지원 / 단, 1인 최대 8학기(8회차)까지만
  • 3월, 9월에 1·2학기 신청안내 후 접수 진행 (누락된 학생들의 경우 연중 신청 가능)
  • 당해년도 학기 누락하여 미신청한 경우 1학기에 2학기분까지 신청 가능
  • 단,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지난 학년의 누락분은 신청 불가 (예시: 2학년이 1학년에 누락된 학년분 신청 불가)

7. 신청서류

  1. 학업유지비 신청서(첨부파일)
  2.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취업준비금 지원]

1. 대상

  • 취업준비자(대학 진학 여부 무관)

2. 지원금액

  • 1인 60만원 이내 실비 / 반기별
  • 생애 단 1년 중 2회만 지원, 최대 120만원 이내 / 연간 120만원 일시금으로도 신청 가능
  • 과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익년도에 차익분 사용 불가

3. 사용항목

  •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비 및 강의 재료비자격증 응시료
  • 취업준비를 위한 운전면허 학원 등록 항목으로 사용 가능
  • 수강증/납부영수증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개인과외 등으로는 사용 불가능

4. 유의사항

  • 본인 선지급 후 실비 지원
  • 대학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단 1년 지원 가능
  • 대학진학자: 진학 중 학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대학진학 당시 취업준비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취업 준비 시 취업준비금 신청 가능

5. 신청서류

  1. 취업준비금 신청서(첨부파일)
  2. (대학진학자재학증명서(해당학기 발급건)
  3. 취업준비금 지출영수증(학원등록, 수강증, 납부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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