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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립수당 지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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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202회   작성일 :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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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자립수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2)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매월20일 지급)

3) 신청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4)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