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자립수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2)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매월20일 지급)
3) 신청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4)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